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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교란행위에 대하여 신고 꼭 하세요. 포상금 있어요.

by 한스푼 더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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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센터에서는 신고범위를 확대 및 신고창구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제 사범이나 마찬가지인 행위이니, 공인중계사등이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크게는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법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자면,

무자격 중개를  한다던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격증만 빌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하는 상담자들이 있는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무자격중개 사례.

 

위와 같은 행위의 예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무자격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A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위반행위 제7조
· 처벌조항 제35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 사례.

 

A씨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인 B씨가 매수인 C씨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행위

· 위반행위 제9조
· 처벌조항 제48조제1호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는 부정당첨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불법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위반행위 제13조
· 처벌조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개물 설명 부족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누수, 균열에 대한 문제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제25조제1항
· 처벌조항 제36조제1항제3호, 제51조제2항제1의5호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개물 소개 받거나, 계약서 쓸 때 녹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사의 거짓언행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중개의뢰 제한 (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중개의뢰 유도 (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유도)

특정가격 유도 (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신고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이런 행위들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도 나온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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