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도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써,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을 하면,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최대 30% 한도, 10원단위 절사라고 합니다.
신청하는데 쉽고, 밑져야 본전이니 신청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동차 보험 들 때, 10만km 이하 운행시 돌려 받는 제도 뭐 그런거니까요.
목차
취지와 절감 기간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도 적용 예정이라고해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하면 5%p 자연 감소된, 1도 상승 시에는 8%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절감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이며, 비교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4개월간 진행됩니다.
- 절감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3월
도시가스 캐쉬백의 지급단가는 구분에 따라 50원 ~ 2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 유류비도 오르고... 오르지 않는 내 월급 통장에서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려면 이런 제도들이 나왔을 때 얼른 얼른 찾아서 적용하는 것도 재테크에 좋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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