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한 음주운전 탄원서 잘쓰는 법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솔직히 이 글을 검색하여 들어오신 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는게 어떨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번 이후로 절대로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탄원서 효과
판사가 다루는 사건이 일주일에 80에서 100건 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성문을 보낸다고 해서 다 읽어줄리 만무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입니다. 객관성을 확보하여 판결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재판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런 이유로만 본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증거 자료를 남기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판사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기 보다는 탄원서 속 객관적 사실에 의해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원하지 않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억지로 권하는 술 때문에...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절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어쩌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다운로드
음주운전 탄원서 쓰는 방법과 다운로드는 다음 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ㅠㅠ
역대 음주운전 연예인들도 한번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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